지리산사람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사람들은

지리산 사람들은 국립공원의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민들이 모여 만든 비영리단체입니다.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지리산 소식 계간지 '지리산인'

2010년 11월 15일 창간되어 11년 동안 종이신문으로 발행되온 『지리산人』 이 인터넷신문으로 재창간 되었습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창립선언문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1993년 덕유산국립공원에 들어서는 스키장, 골프장을 반대하며 결성되었다. 우리 민족의 유산이며, 생태계의 마지막 보루인 국립공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무분별한 건설개발주의는 결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간 국립공원 관련법과 제도, 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은 이제 지리산자락에 구체적 실천주체들의 활동공간을 만들고 지리산을 찾는 사람들과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 안에 녹아드는 국립공원 운동을 새로이 시작하려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현대문명이 만들어낸 반생명, 반평화, 비인간의 인위적 질서를 거부하고 화해와 상생과 순환을 바탕에 둔 자연의 질서를 회복하자는 운동이기도 하다.

우리는 개발과 성장논리를 앞세워 자행되는 자연에 대한 침탈을 막고자 하며, 나아가 지리산 자락의 사람들과 함께 생태적 생활공동체 복원을 위한 노력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선언이 아닌 구체적 삶의 의제 속에서 연대하고 소통하면서 이루어내고자 한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며 사람과 야생 동·식물, 모두의 삶터이며, 생명의 산이다. 그리고 지리산 곳곳에는 생명과 평화의 문화를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모두가 수만 년 뭇 생명을 품어온 지리산의 너른 품속에서, 국립공원의 가치 안에서, 공생과 공존의 실천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자 한다.

오늘 오래 동안 국립공원과 지리산을 마음 한가운데 두고 살아온 사람들이 여기 한자리에 모였다. 이 자리에 함께 한 우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과 지리산의 가치인 생명과 평화, 상생의 가치를 지향한다. 우리는 현대사회의 총체적 삶을 관통하고 있는 소유와 힘의 논리, 경쟁과 지배의 논리를 거부하며 우리 스스로의 변화를 갈망한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사회를 근본으로부터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물결이 될 것이다. 우리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의 전망을 스스로 열어나갈 것이다.

 2007년 7월 14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모두

숫자로 보는 국립공원

최초의 국립공원의 지정 년도

현재 지정된 국립공원의 갯수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 비율

%

국립공원의 국토내 면적비율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제9기 임원진

 

○ 공동대표 : 윤주옥. 최지한

○ 운영위원 : 이창수(운영위원장).  김인호, 노정우, 문현경, 박두규, 박은주, 소은숙, 신강, 윤주옥,  정태준, 최상두, 최지한,

                  칩코, 하정옥

○ 감사: 박석곤, 우범

 

지리산사람들 정관(클릭)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우리 단체는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약칭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국립공원의 가치인 상생과 생명, 평화를 지향하며 지리산국립공원과 지역사회를 살리는 교육․문화․연대활동을 진행한다.

제3조 (주소)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구례군에 두며, 총회의 결의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제2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주민, 사회적 약자, 지역시민사회 등과의 협력
  2. 지리산국립공원 보전을 위한 활동
  3. 지리산과 국립공원을 주제로 한 교육·문화 활동
  4. 생물서식지 확보를 위한 연구와 실행
  5. 생태적 공동체 복원을 위한 연구와 실행
  6. 기타 지리산사람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과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 (권리)

  1.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이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의무)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모든 회원은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력해야 한다.

제8조 (가입)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회원이 되려는 자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비의 종류와 납부방법, 회원가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9조 (제명)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에서 탈퇴하려는 회원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회원의 제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적 운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대표의 요청으로 운영위원회에 발의하여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비납부의무를 1년 이상 이행하지 않을 때

나.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제3장 총회

제10조 (구성과 운영)

  1. 총회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총수 10% 이상의 참석(위임포함)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제11조 (권한)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예산, 결산 승인
  3. 임원 선출
  4. 단체 해산
  5. 기타 운영위원 또는 회원1/3이 제안한 중요안건

 제4장 운영위원회

제12조 (구성)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표, 운영위원, 사무처장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3조 (소집과 운영)

  1.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2.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중요사업 및 정책의 의결
  2. 회원 제명
  3. 임원 사임동의
  4. 위원장 추천
  5. 예산, 결산(안) 심의
  6. 정관 개정(안) 심의
  7. 단체 해산(안) 심의
  8. 규칙 제정 또는 개정
  9. 기타 국시모 지리산사람들 운영과 관련한 제반사항

제5장 임원

제15조 (구성)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2명 이하
  2. 운영위원 10인 내외
  3. 감사 2인 이내

제16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직무)

  1. 대표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을 대표하여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2. 대표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 집행한다.
  3.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제14조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감사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회계와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제6장 사무국. 기타

제18조 (구성)

  1. 대표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가 구성한다.

제19조 (권한)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표와 운영위원장을 보좌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실적의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
  4. 회보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5.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0조(고문) 대표는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활동에 모범이 되는 지도급 인사 약간 명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21조(소위원회)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얻어 대표가 위촉한다.
  3. 위원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제22조 (직원) 직원의 채용, 급여, 휴가, 퇴직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회계

제23조 (재정)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내외 재단법인 또는 단체의 보조금
  3. 회원, 지지자의 후원금
  4. 정부, 기관의 지원사업
  5. 기타사업

제24조(후원회)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2. 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예산, 결산)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매 회계년도마다 예산,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뒤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사는 운영위원회와 총회에 출석하여 예산, 결산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은 지난 회계연도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26조(회계년도)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

제27조(정관 개정안의 발의) 정관의 개정안은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발의할 수 있다.

제28조(임원의 자격과 사임)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회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임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대표에게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제29조(해산)

  1.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국시모 지리산사람들의 해산안의 발의는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한다.

제30조(규칙의 제정)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준용규칙)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부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